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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R&D 계획서·보고서 간소화


연 5억원 이하 과제 계획서 5쪽 이내로 작성 원칙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1일 제2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R&D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발표했다.

R&D표준서식의 간소화는 지난 5월 발표한 '정부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복잡한 연구서식을 정비해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미래부는 연구개발계획서를 대폭 간소화해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에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연구계획서 작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였다.

연구개발계획서의 경우, 정부출연금 연 5억원 이하의 과제는 연구필요성, 목표, 내용, 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등을 5쪽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수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및 그래프, 설계도,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상세 비교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분량제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에세이(자율양식) 연구계획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자유공모과제 중 연구비 규모가 큰 사업 중심으로 5쪽 내외의 개념계획서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종결과보고서는 기존 서식의 12개 항목을 5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해 연구실적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연차실적‧계획서의 경우 해당연도 연구수행 결과와 차년도 연구계획 중심으로 기술토록 하고, 첨부서류는 중복 제출을 방지하는 등 4분의1 수준으로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는 R&D표준서식 간소화 내용을 반영한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을 이달까지 마련해 배포한다.

서식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국가R&D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국가R&D에 대한 경직된 관리와 행정 부담을 적극 줄여 연구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할 맛 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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