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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장승업 작품 잘못 보여준 방송에 '주의'


사실관계 다른 자료화면으로 객관성 위반한 프로그램 제재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실관계가 다른 방송화면을 사용해 방송의 객관성을 위반한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OtvN과 tvN에서 방송된 '어쩌다 어른'에서는 강사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조선미술의 시대정신에 관해 특강 하던 중, 조선말기 천재화가인 오원 장승업의 작품인 '군마도'와 '파초'를 소개하면서, 방송화면에는 장승업의 작품이 아닌 다른 현대화가의 작품을 보여줬다.

방심위는 이를 미술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을 방송했다고 판단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MBN 'MBN 뉴스 8'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상징하는 손 모양 조형물이 파손되어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조형물 파손 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화면으로, 해당 조형물 옆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팔로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는 사진을 합성해 변형한 이미지를 보도화면에 그대로 내보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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