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다음달 사업권 만료를 앞둔 10개 T커머스 사업자들이 모두 재승인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공적가치와 공정경쟁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2개 채널을 운영하는 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T커머스 10개사에 대해 심사한 결과 10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인 총점 500점 만점 중 350점 이상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심사대상인 사업자는 KT하이텔·아이디지털홈쇼핑·신세계TV쇼핑·SK브로드밴드·W쇼핑·GS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NS홈쇼핑 등 총 10개 사다.
이 중 GS홈쇼핑이 429.1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CJ오쇼핑(412.40), 신세계TV쇼핑(410.22), KTH(409.60), 롯데홈쇼핑(381.43), SK브로드밴드(378.59), 더블유쇼핑(370.73), NS쇼핑(369.46), 현대홈쇼핑(366.89), 아이디지털(361.96)이 뒤를 이었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데이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는 지난 21~24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사위원회는 핀테크,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ICT기술을 통한 양방향서비스 구현, TV홈쇼핑 방송 상품 중복편성 비율 제한을 통한 신규 중소기업 유통판로 확대,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제안했다.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재승인조건을 참조해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재승인장을 4월 중 교부할 예정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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