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2일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과 중국이 최종 합의한 대북 제재안에 대해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6년 1718호, 2009년 1874호, 2013년 2094호에 이어 네 번째다.
제재안은 70년 유엔 역사에서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된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금지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불허,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북한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이뤄졌다.
북한 은행의 해외지점 신규 개설 금지 및 기존 지점 폐쇄와 신규 개설 금지, 북한 내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 개설 금지와 기존 사무소 폐쇄 등도 담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 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 등의 조치를 받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것으로 북한에 보다 직접적인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실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미·일이 국제 공조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시도한 것에 비해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가 붕괴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분명했다.
한미가 중국이 반대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도입과 관련된 협의를 공식화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한반도 주변 정국에 긴장이 높아지기도 했다.
결국 중국과 미국의 직접 협의로 상황이 정리됐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달 23일 미국을 방문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양자회동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다음 날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최종 타결을 이룬 것이다.
중국이 직접 합의한 제재안인 만큼 역대 어느 때보다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바라지 않는 것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큰 과제"라며 "여러 나라들과 협력해서 실제로 이행이 돼 원하는 효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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