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 분쟁이 2년여만에 타결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노키아에 약 1조원의 특허료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노키아는 삼성전자와 특허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허 협상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의 결정으로 타결됐다.
삼성과 노키아는 2014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노키아의 특허료 추가분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두 회사는 구체적인 협상 금액과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연간 3억유로(약 3천900억원)의 특허료를 노키아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14~2015년 소급액이 각각 2억유로 발생하면서 삼성전자는 연내 노키아에 7억유로(약 1조원)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7~2018년에는 각각 3억 유로를 지급하면 된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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