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갤럭시S3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현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은 갤럭시S3 등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 해당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 명령 조치를 내렸다.
판매 금지된 모델은 갤럭시S3. '갤럭시S2', '갤럭시노트2', '갤럭시노트', '갤럭시 넥서스' 등이다.
새너제이지원 루시 고 판사는 이들 제품이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교정 등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판매금지 조치는 한 달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판매가 금지된 삼성 스마트폰은 현재 단종된 모델이어서 판매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특허침해 관련 판매금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될 소지가 있다.
앞서 애플은 2차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14년 8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신청을 제기했고, 10월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이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이들 제품과 관련된 삼성, 애플간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은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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