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정무위 소관 쟁점 법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전적으로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여야 간사 협의에서) 최대한 노력해 모든 미쟁점 법안을 의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이 거절했고, 이후 보름간 여당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요청이 전혀 없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여야 간사 협의에 대해서도 "연내 일몰이 예정된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합의가 이뤄진 미쟁점 법안들이라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정부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일괄 처리하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을 34.9%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일몰 시한이 올해 말로 다가온 것과 관련, "여당은 '일몰이 돼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귀를 의심했다"며 "여당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보다 야당이 법안 처리를 발목잡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른 법들은 시행 시기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올해 처리하나 2월에 처리하나 큰 차이가 없지만, 일몰 법안은 올해 내 처리하지 않으면 2월에 처리한다 하더라도 약 두 달 간 공백이 생긴다. 일몰법과 미쟁점 법안의 경우 우선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법사위 숙려기간 5일'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23일까지 상임위에서 (쟁점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숙려기간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번 주 내 법안 처리가 안 되면 올해 내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부업법을 비롯해 거래소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기업 및 소액 채권자 보고 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진흥원 신설 관련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법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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