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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CJ 패닉, 이재현 "재상고 한다"


형법상 배임 무죄…CJ "막막하고 참담하다"

[장유미기자] 1천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측이 이에 불복,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배임죄와 관련해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지만 주범죄는 조세포탈이어서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에 너무 당혹스럽다"며 "수용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돼 참으로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대법원에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 부동산 관련 배임에 대해 무죄라고 대법원에서 다시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J그룹 관계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며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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