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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내년 3월 21일까지 연장…불구속상태서 파기환송심 선고 받아

[장유미기자] 다음달 15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개월 연장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회 연속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 오는 2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둔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 이 회장의 치료경과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만성신부전증으로 부인인 김희재 씨의 신장을 이식 받았으나 초기 관리가 중요한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되는 등 여러 일로 신장 기능을 회복하지 못했다. 또 지난 4월부터 이식 받은 신장의 거부반응이 나타나면서 면역억제제를 과다하게 투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 회장은 근육이 서서히 위축되는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를 앓고 있어 건강 회복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 회장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1천100억 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대법원에서는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오는 12월 15일 오후 1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2호에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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