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 이 회장에겐 사실상 사형선고인 셈이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한편 1·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받은 혐의 중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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