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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제법 충돌…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파행


與 "野, 국회법 정면 위반" 野 "與, 반칙·특혜논의 안 돼"

[이윤애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파견제법, 고용보험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이견으로 파행됐다.

새누리당은 24일 법안 소위에서 기간제·파견제법, 고용보험법안을 상정, 심사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에 대해 '반칙·특혜 논의'라고 맞섰다.

결국 새누리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며 법안소위가 파행됐다.

파행 직후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간제·파견제법, 고용보험법에 대한 상정을 거부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바람에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법상 상임위에서 법안심사를 마치고 법안소위에 회부되면, 소위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심사할 의무가 있다"며 야당의 반대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회주의에 반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제라도 야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3개 법안에 대한 상정과 심사 일정에 동참해 주기를 요구한다"며 "만약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야당이 노동개혁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기간제·파견제법, 고용보험법 우선 심사 요구는 반칙행위"라며 "이런 반칙행위에 동조하라는 요구에 대해 거부한다"고 맞섰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현재 미심사된 법안이 400여개인데 "환노위에서 계류 중인 노동 관련법들 중 (3개 법안을) 우선 심사한다는 건 일종의 새치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기간제·파견제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이라며 노동전문가 및 노동단체에서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에서도 추가 논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에 한해 국회에서 다루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일방적으로 법안을 제출한 뒤 법안 심사를 주장, 법안심사 소위까지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은 의원은 이날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한 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계신 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심지어 일정 합의를 안 해주면 새누리당이 직권상정해서 법안 심사를 하자는 이야기도 공개적으로 했다"고 놀라움을 표했다.

현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맡고 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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