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앞으로 방한 외국인은 입국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도록 돼 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다.
정부는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앞으로는 외국인이 입국시 공항에서 여권하나로 즉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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