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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부정개통 6개월 간 1만건 육박


與 이상일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시급"

[윤미숙기자] 이동통신사 온라인 판매점에서 본인 확인 없이 신분증 사본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6개월 간 1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정개통 신고건수가 총 9천651건에 달했고, 이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은 1억5천215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올해 2월에는 1월(1천263건)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2천234건이 신고됐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부정 개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미래창조과학부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통3사는 온라인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가입자의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만으로 본인인증을 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을 협의했다.

그러나 이통사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개인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가입자의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사본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이 의원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미래부가 휴대전화 부정개통 실태에 대해 조사만 할 뿐 개인정보 오남용 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가 부정개통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사후약방문식으로 조사하거나 제재하기보다는 이통사 온라인 판매점의 본인인증시스템 구축,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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