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이른바 '다단계' 판매를 이용해 가입자들을 고가요금제로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와 각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다단계판매 실적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단통법 시행이후 LG유플러스가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 수가 약 20만 명으로 SK텔레콤 1만5천880명, KT 1만8천58명에 비해 최대 12배 이상 많다고 강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다단계판매를 통해 저가요금제인 3만원 미만 요금제에 9천650명을 가입시켜 전체가입자 1만5천800명의 60.7%가 저가요금제에 가입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전체 가입자 58.3%인 11만6천600명을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에 가입시켰고, 이는 SK텔레콤(1천15명)에 비해 115배 많으며 KT 2천917명 대비 40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특히 20만 명 중 34.7%인 약 6만9천400명을 8만원 이상의 최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켰다"면서 "다단계 가입자들을 최고가 요금제에 최대한 밀어 넣으려 한다는 시중의 의심을 명확히 확인시켜 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LG그룹 계열사인 LG전자의 단말기를 얼마나 '밀어내기 판매'한지는 영업비밀이라며 밝히지 않았다"면서 "방통위 역시 조사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통신 영업이 ▲유통 채널별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차등 지급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지원금 성격의 인센티브 제공(유사지원금) ▲고가 요금제 차별 정책 등 단통법 위반 의혹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다단계 영업의 특성상 극히 일부의 상위 판매자에게만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가고 대부분의 하위 고가요금제 가입자는 손해를 볼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방통위가 통신 다단계 판매를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낼 경우 통신3사가 앞다투어 다단계 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방통위가 단통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단계판매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을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크도록 엄중제재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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