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휴대폰 다단계 판매'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절차에 따라 과징금, 시정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제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폰 다단계는 매장이 없는 개인이 판매원으로 등록한 뒤 휴대폰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 판매원이 다른 고객을 유치하면 유치 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유통점에 책정되는 판매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단계 방식 영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다단계 영업이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서 지급하거나 고가 요금제 등을 강제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지난 4월부터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실태점검 결과 특정 통신사에서 유독 다단계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이 통신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실조사를 6월부터 진행중"이라며 "조사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한 통신사만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이 지목한 특정 통신사는 LG유플러스로 추정된다. LG유플러스는 '인판영업팀'이라는 다단계 영업 전문 조직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한 바 있다.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영업을 통해 성과를 내자 SK텔레콤과 KT도 다단계 영업에 뛰어들었다.
최 위원장은 "사실조사를 통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다단계 영업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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