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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소셜커머스, 또 다시 '짝퉁 온상' 오명


동남아産 짝퉁 팔아 40억 챙긴 일당 입건…경찰 "업체 조사 추후 결정"

[장유미기자]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또 다시 '짝퉁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업체들은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짝퉁' 의류 등을 정상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수입해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한 일당이 잡히면서 제품 관리의 허점이 다시 드러났기 때문이다.

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동남아에서 짝퉁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등을 들여와 보관·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5월 19일까지 짝퉁 의류와 가방, 신발 등 정품 시가 80억 원 어치 상당을 해외에서 들여와 주요 소셜커머스, 오픈마켓에서 판매해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사무실과 창고 등에서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정품 시가 20억 원 상당의 짝퉁 2천300여 점과 자료를 압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은 베트남 등지에 있는 정품 생산 공장에서 초과 생산돼 폐기될 예정이었던 정품, 짝퉁 등을 현지 브로커를 통해 정식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꾸며 국내로 들여와 판매했다.

또 제품을 선적한 나라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미국일 경우 세관통과가 비교적 쉽다는 점을 악용해 물건을 동남아에서 이들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우회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수입품 선적지가 홍콩이면 통관 심사 시 전체 제품 중 1~2점만 표본으로 추출해 검사한다는 점을 노려 정품과 가짜 제품을 섞어 국내로 들여오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 가격이 시가의 절반 수준인데다 이들이 제품을 판촉할 시 관세청장 직인을 마음대로 찍어 만든 '해외브랜드 정식수입 확인서'라는 문서를 내세운 탓에 많은 소비자가 정품인 줄 믿고 구매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업체들은 해당 판매자가 자사를 통해 물품을 유통했는지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자사를 통해 이모 씨 등 일당이 제품을 판매하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해당 판매자가 우리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서도 아직까지 우리 측에 이와 관련한 조사 협조를 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송파경찰서 김선기 지능팀장은 "후폭풍이 있을 것을 염려해 어떤 업체를 통해 판매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대표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업체들이 얽혀 있다고 보면 된다"며 "현재는 법리 검토 단계로 이후 해당업체들의 상표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소환해서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셜커머스의 경우 계약서를 제출하면 MD가 서류를 검토해 승인한 후 수입면장을 제출, 이에 대한 허가를 받고 바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허술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업체들도 별건으로 다룰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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