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건축돼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돼,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되는 경우,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 주택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건축 등이 되더라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도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을 기존 2억원에서 법인 임대사업자 500억원, 개인 임대사업자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자금조달자와 사업시행자가 분리된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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