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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국정원 해킹, 시도 자체가 이미 불법"


시간 끌수록 증거인멸 우려 커져 '신속 수사' 촉구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취급 자체가 불법"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진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만 살펴봐도 여러 불법행위들이 추정됨에도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 침묵을 지키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우선 통신설비업체 나나테크를 통한 해킹 프로그램 수입 자체가 불법이다. 해킹에 이용되는 악성코드를 유포하기 위한 컴퓨터나 스마트폰, 악성코드를 저장한 USB 자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감청설비를 들여오려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나나테크는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보유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송 의원은 국정원이 감청설비 보유 사실과 소요 예산을 국회 해당 상임위에 알리지 않은 점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통비법상 정보·수사 기관은 감청설비를 들여올 경우 연간 2회 그 제원과 성능, 경비 등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 해킹팀에 삼성 갤럭시S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솔루션을 요구한 점도 불법으로 거론됐다. 해당 기업 입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송 의원은 "강신명 경찰청장이 영장 없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감청 자체가 실정법 위반이라고 국회에 출석해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아직 수사기관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의 불법적인 정황들은 내일이면 더 많아질 것이지만 증거도 빠르게 인멸될 것"이라며 "진실이 은폐될수록 수사기관의 책임도 커지는 만큼 조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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