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간사 선임, 청문계획서 및 증인·참고인 채택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수사 검사로서 참여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안상수 검사로부터 고문 경찰관이 더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대법원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건 부적절하다. 박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대법관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중대한 역사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덮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국민이 존중하고 그분의 재판을 믿고 승복하겠느냐"면서 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서류나 당사자도 없는 상황에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청문위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박 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했던 부분에 대해 과오가 있으면 앞으로 청문 절차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한성 의원도 "민주주의는 절차의 문제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제도화 돼 있다"며 "박 후보자가 수사에 참여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입장에 섰는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물어야지, 청문 절차마저 가로막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종걸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주문하며 회의를 정회했지만, 양측이 워낙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만약 이날 특위가 파행으로 끝날 경우 증인 채택 역시 미뤄지는 것이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청문회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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