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중산층, 서민의 부담도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0일 YTN의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부는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증세가 없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확인해보니 실제로 연봉 3천만원 정도의 미혼 근로자라든지, 6세 이하인 자녀가 많은 경우, 맞벌이 가정에서 연봉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환급액이 줄거나 토해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혼 근로자와 어린 자녀가 많은 근로자가 손해를 봤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연봉에서 바로 필요경비로 빼주는 근로소득 공제를 많이 낮춰 미혼근로자 같은 경우 세금이 많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혼 근로자는 다른 소득공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 공제를 축소하면 그것이 바로 세금 증가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 자녀가 많은 근로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작년에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공제 200만원과 자녀양육비 공제라고 해서 6세 이하의 자녀는 100만원의 소득 공제를 해줬다"며 "올해는 그것이 폐지되고 단순히 15만원이 세액공제만 해서 15만원만 세금혜택을 주기 때문에 크게 증세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김 회장은 "조세 체계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10개 이상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바뀌었는데 정부가 정책수계를 잘 못한 것"이라며 "실제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과세 표준 구간이 한단계 뛰었는데 이같은 변수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세금 형평성을 위해 바꿨다고 하지만 정치적인 내막을 보면 복지는 늘어나는데 세금은 징수가 잘 안되고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힘이 없는 근로소득자 1천600만 명 정도에 대해 1차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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