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한국은행은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도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외환동시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한다고 23일 발표했다.
CLS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은 미국 뉴욕소재 외환결제 전문은행인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으로, 한은은 지금까지 외국환은행만 CLS 시스템 참가를 허용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환거래법상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사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에 해당하는 비은행금융기관도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참가 허용은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그동안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가 확대되면서 원/달러 외환거래시 주로 환거래은행을 통해 미 달러화 결제를 처리해 외환결제리스크에 노출된 상태였다. 국가간 시차 등으로 인해 매도통화를 지급해도 매입통화를 즉시 수취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번 조치로 직접 참가기관인 국내결제회원(외환, 국민, 신한은행)을 통한 CLS 결제가 가능해지면 결제리스크를 축소하고 결제유동성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한은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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