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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3법 처리로 시장 불씨 지펴야"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野 협조 당부"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강하게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사진)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9월1일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9.1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내놨지만, 국회가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와 기대감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대표는 "(국회가 부동산 3법을 처리하지 않는 사이) 매매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고, 집값이 하락하는 등 그나마 반짝 살아났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면서 "경제법안은 내용과 시행 시기, 두 가지가 딱 떨어져야 효과가 큰데 이를 실기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고심해서 내놓은 법안들을 국회에서 이유없이 깔아뭉개고 이렇게 오랫동안 계류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자각해야 한다"며 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군현 사무총장 역시 "현재 심각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대못규제'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핵심"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부동산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야당이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깊이 고민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 부동산 3법과 빅딜을 주장하는데,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임대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전월세상한제도 더욱 심각한 전월세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1989년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의무화했을 때 전세금이 평균 17.5% 상승하고, 수도권 일부에서는 40% 폭등한 전세 파동 사례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이번 국회가 부동산 3법을 통과를 못시키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 9.1 부동산 대책으로 어렵게 부동산 활성화의 불을 피웠는데, 이번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불씨가 곧 꺼질 수 있다. 이번 국회에서 불을 지필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민생정책의 핵심인 주택정책을 이념대결 구도나 당리당략적 계산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철저하게 경제원리에 입각해 풀어야 한다"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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