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린 정부 예산안을 증액 또는 삭감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예산 심사의 꽃'으로 불린다. 그런 만큼 여야 간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새누리당에서 홍문표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이학재·이한성·김도읍·김진태·김희국·윤영석·이현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춘석·강창일·김현미·민병두·박완주·송호창·황주홍 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올해부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됨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는 오는 30일까지 2주간 예산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원안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여야가 예산 심사를 제때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권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칫 정쟁이나 정치공세가 끼어들어 예산을 다뤄야 하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안이 법정시한에 맞춰 통과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을 아껴 내실 있는 예산 심사에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창조경제 등 박근혜정부 핵심 사업 관련 예산,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사업)'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세입 예산과 관련해선 법인세 인상 등을 관철한다는 방침이어서 논의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예산안 처리 시한과 관련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칙적 준수'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졸속 심사를 유발하는 원인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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