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여야가 6일 376조 원 규모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에서는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했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상정 직전 단계)된다. 올해 만큼은 국회가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킬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 보다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부 기조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표하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정부 핵심 사업 관련 예산 등에서 5조 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심사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예산부수법안과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근로소득 증대세제·배당소득 증대세제·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법안, 담뱃세 인상 관련법 등 21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법정 기한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기조 하에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담뱃세 인상 등 쟁점 법안은 별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해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합의하면 심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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