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내에서 불법영업 논란을 겪고 있는 '우버(uber)'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버는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로, 지난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 전 세계 42개국 160여 개 도시로 진출해 있다. 공유경제를 표방하며 급성장해 기존 산업의 보완재 및 대체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O2O(온·오프라인 결합 비즈니스) 서비스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우버와 관련해 전세계가 뜨거운 논란을 겪고 있다. 기존 법규, 법적 규제의 형평성 등 사회시스템과 충돌 및 고객의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택시업계가 반발하기 때문이다.
우버는 지난해 6월 국내시장에 진출했으나 서울시로부터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위반으로 고발됐으며, 서울시는 현재 서비스 차단·법인등록 취소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하는 유상운송, 운전자 알선행위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단속을 지시한 상황이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우버와 관련해 논란이 뜨겁지만 미래부 차원의 의견이 없다"면서 "창조경제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공유경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사회적 이슈 등을 논의하려고 만든 '창조경제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고, 과거와 같이 정부 주도의 이슈에만 함몰돼 있는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이 기술대국을 넘어 진정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창조경제 논의에 피해 있거나 뒤로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