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법안의 주요 내용인 보조금 상한, 분리공시 포함 여부가 금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중으로 25만~35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인 보조금 상한과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들에게 적용될 기준요금할인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금주 중으로는 반드시 법안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며 "시간이 촉박한만큼 더이상 세부 내용 결정을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보조금 상한이 27만원과 32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기존 상한인 27만원 보다는 높게 책정하면서도 향후 보조금을 높일 수 있도록 32만원 이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 제도 도입 여부도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통사는 보조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리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조사 측은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유통점 점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사전승낙제에 포함된 '승낙철회' 규정에 대한 내용도 다음주 중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점주들은 규정 위반 시 이통사가 임의로 승낙철회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이중, 삼중 규제라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실은 오는 23일 토론회를 열고 사전승낙제를 포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미래부, 방통위, 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금주에 법안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이 모두 결정되는 만큼 정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정부 발표 이후 1주일여만에 바로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세부 내용이 발표되는 즉시 유통점들과 협력해 차질없이 법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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