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유통업체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42개 업종을 영위하는 소매점포 중 매장면적 33㎡ 이상(특별시·광역시는 17㎡ 이상)인 곳은 의무적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가격표시제 종류로는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판매가격 표시의무 ▲ 상품의 단위당 가격을 표시하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농·축·수산물과 중소유통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다"며 "판매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함으로써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이행이 미흡한 매장면적 165㎡ 미만 수퍼마켓의 판매가격표시 현황과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빙과류 등 가공식품의 판매가격 표시여부에 대한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도·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과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1천만원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해 9월 30일에 개정돼 시행 중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내용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그동안 대규모 점포에서만 시행됐던 단위가격표시를 준대규모점포(SSM)까지 확대하고, 표시크기를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 단위가격은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가격표시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모두가 가격표시 위반여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제도 개선 시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제도의 정착과 시행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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