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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김명수, 박사 학위 논문을 교수 승진 임용에 사용"


"박사 학위 논문 쳅터2 거의 그대로, 도덕적 책임 뿐 아니라 위법"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박사 학위 논문을 교수 승진 임용에 거의 그대로 베껴 제출했다고 폭로했다.

유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명수 후보자가 1993년 한국교원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된 후 1997년 부교수로 승진 임용했다"며 "김 내정자는 당시 승진 임용 심사 과정에서 두 편의 논문을 제출했는데 이 중 한 편이 본인의 미국 미네소타 대학 박사 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문제가 된 승진 임용 심사 논문은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중 'Chapter Ⅱ'(페이지 40~113) 부분을 그대로 옮겨 실었다"며 "교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는 인용 표시나 재구성 등 어떠한 설명도 붙이지 않았으며, 마치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승진 심사에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문제의 논문이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소제목과 구성 순서는 물론 본문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결론 부분조차도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중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박사 학위 논문을 신규 임용시 제출하고 이를 베낀 논문을 승진 심사에 활용한 것은 당시 교육부의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에 학위 취득 논문 인정은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도덕적 책임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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