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낮은 카드 수수료율 혜택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낮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내린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세가맹점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인 경우다.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와 '수수료율 1.5%'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과 '수수료율 2.0%'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위는 28만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이 약 700억원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의 수익이 감소한다는 뜻인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 9조원의 0.8% 수준이다. 1조7천억원대인 당기순이익에서는 4.1%의 비중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에 ▲대출광고시 최저/최고/평균 금리 포함 등 안내 강화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 어려운 대출상품 명칭을 쉬운 말로 표기 ▲카드 부가서비스 임의 축소 제한·변경고지 강화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보호 미흡시 카드업자 제재수준 강화 및 카드 가입신청서 전자문서화 ▲열거된 업무만 하게 돼 있는 현행 여전업체 부수업무를 신고 후 영위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특허 등 지재권과 해외벤처 투자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그밖에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카드사로만 한정했던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같은 규모의 여전업체 전체로 확대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등도 추가했다.
입법예고(5월22일~6월30일) 후에는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감독규정(우대수수료 제외)은 3분기, 시행력은 4분기내 시행을 추진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