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시범서비스가 17일부터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지난 2월 25일 안전행정부 등 21개 기관이 맺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업무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범서비스에는 안전행정부와 우리은행을 비롯한 3개 은행, 금융결제원이 참여한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 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던게 사실.
하지만 이 서비스의 도입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분증 확인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특히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 확인의 정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시범서비스는 우리은행 6개 영업점, 부산은행 5개 영업점, 외환은행 2개 영업점에서 실시된다. 6월초에는 3개 은행의 600여개 영업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는 부처 간 정보 공유와 민·관 협업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는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의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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