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개인정보 지키는 '휴대폰 본인확인제.'"
이는 한 인터넷 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금지되자 휴대폰 본인확인제를 시행한다며 공지사항에 남긴 문구다.
과연 휴대폰 본인확인은 개인정보 유출에서 자유로울까? 지난 27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는 오픈넷과 고려대 공익법률상담소 주최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이후 본인확인제에 관해 논의하는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세미나가 열렸다.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2월18일부터 시행됐다. 본인확인을 위해서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개인식별번호)이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고 있다.
휴대폰 본인확인의 경우 이용자들은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로부터 인증을 거치면 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허용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휴대폰 본인확인제도가 개인정보보호라는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이유는 신뢰있는 기관이라는 판단에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경험이 있는 이통사들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이통사만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이들은 빅브라더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해 3월에도 SK텔레콤과 KT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이들 회사에 프로그램을 납품한 협력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20만건 가까이 유출된 바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도 "인터넷 사이트들의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한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몇몇 업체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본인확인 외에 본인확인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휴대폰이 없으면 본인확인을 받을 수 없다는 자체가 문제"라며 "본인확인기관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제도 자체를 검토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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