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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부외자금' 성격 놓고 열띤 공방


서 모 전 재무팀장 "공적 용도로 사용돼"…"각 부서별 활동 경비 지급"

[장유미기자] 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의 '부외자금'을 두고 서 모 CJ그룹 전 재무2팀장이 "이 자금은 공적 용도로도 사용됐다"며 이 회장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서 모 전 재무2팀장은 이날 자신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며 "부외자금은 회사 업무와 연관된 공적용도로도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그는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부외자금이 기재된 일계표에 대해 "이 회장의 개인재산 증감현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서 씨는 "저렇게 진술한 것 맞지만 당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했다"며 "일계표에는 개인 현금뿐 아니라 '사입금'이라는 부외자금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이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활동 경비 흐름도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 씨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회장실 재무팀에서 근무했으며 당시 경영권 관리를 비롯, 재산 관리, 세무 및 회계,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이 회장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무렵 CJ그룹의 조직도에는 회장실 산하 직속 부서가 따로 있으며, 현재 지주사의 조직 체계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회장실 재무팀은 회장 개인재산뿐 아니라 회장실 직속 부서별 경비도 취합해 관리하며 일부 공적 자금도 관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회장 측은 2005년 12월 회장실 산하 경영전략담당 부서 경비 처리 문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재무2팀장의 사인이 담긴 문서만 봐도 재무2팀이 개인재산과 관련된 업무만 관리했다는 이 모 전 재무2팀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각 부서별로 필요한 현금성 경비도 부외자금으로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의 부외자금 조성 및 사용과 관련한 횡령 혐의를 두고 이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재무2팀의 일계표를 증거로 제시했다.

당시 검찰은 "일계표는 이 회장의 개인재산의 수익에 관한 것"이라며 "비자금 조성 자체뿐 아니라 자금의 사용처를 봐도 '불법영득의사'가 분명히 존재해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일계표에는 개인 비자금도 있지만 회사를 위해 사용된 자금도 혼합돼 있으며, 이 둘은 일계표상에서 합쳐졌을 뿐 물리적으로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이 별도 운용돼 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서 씨의 증언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를 위해 '사입금'이 사용됐다는 것에 대해 기억나는 바가 있느냐"며 "그런 특정 용도로도 조성됐다면 사입금을 왜 따로 결산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서 씨는 "사입금만 따로 결산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해 지금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삼성으로부터 결산 시스템 가져오다 보니 관례로 이렇게 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와 관련된 별도 결산은 구체적 용도를 기재해야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사입금을 이 회장 개인재산 관리 금고에 넣고, 결산도 이 회장 개인재산 결산 항목에 넣어 운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된다"면서 "사입금을 오로지 회사를 위해 사용한다는 인식 하에 조성했다면 이를 별도 관리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서 씨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또 이 회장이 삼구쇼핑(현 CJ오쇼핑) 인수 당시 이 회장과 관련 임직원들의 명의로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서 약 30억원 가량의 횡령 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검찰 측 의견에 대해 서 씨가 다른 증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서 씨는 "인수 당시 일계표에 표시된 삼구쇼핑과 관련된 30억원의 경비는 이 회장이 당시 삼구쇼핑 회장과 직접 거래하며 지급한 현금"이라며 "삼구쇼핑 회장이 매각 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요청해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외자금 조성 목적에는 M&A 대금을 대주주쪽이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며 "이렇게 일정부분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다"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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