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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vs 檢, '횡령' 혐의 공방


재판부 "양측 시각차 존재" …부외자금 조성·사용처 관련 입장 달라

[장유미기자] 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과 검찰이 부외자금 조성 및 사용과 관련한 횡령 혐의를 두고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재무2팀의 2004~2005년 일계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어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 회장 측은 1998년~2003년까지 쇼핑백이나 A4용지 박스 등으로 현금을 은밀히 전달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은닉, 폐기해 일계표 정도만 증거자료로 남겨뒀다"면서 "CJ그룹의 재무팀이 허위 전표 등으로 증거를 조작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최대한 알아본 결과 우리가 횡령으로 기소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증빙자료들이 조작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관련자 진술뿐 아니라 이전 현대차 사건 등에 비춰보면 일계표가 이 회장의 개인재산의 수익에 관한 것이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면서 "비자금 조성 자체뿐 아니라, 이 자금의 사용처를 봐도 불법영득의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양측의 시각차가 존재한다"면서 "검찰은 부외자금을 빼서 이 회장이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회장 측은 개인적으로 일부 사용했지만 대부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입장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비자금도 있지만 회사를 위해 사용된 자금도 혼합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우선 사용처가 언제, 어디에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면서 "회사 법인 자금 중 개인 재산과 혼합됐는데 이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할 지도 특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은 "검찰에서 혼합돼 관리, 사용됐다고 했지만 이는 일계표상에서 합쳐졌을 뿐 물리적으로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이 합쳐진 것은 아니다"면서 "검찰이 공판준비기일 때는 부외자금 사용에 대해 횡령혐의로 기소했지만 지금은 조성행위 자체를 횡령혐의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반박했다.

또 이날 검찰 측은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회장이 삼구쇼핑(현 CJ오쇼핑)을 인수할 당시 이 회장과 관련 임직원들의 명의로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서 약 30억원 가량의 횡령 자금을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이 사건이 일계표 하나로 시작된 사건이어서 사용처에 대해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음에 의견을 정리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외자금 조성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크게 볼 필요성이 있다"면서 "삼성과 분리돼 커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었고 이 회장은 개인 재산을 투입해 회사를 살려왔는데 횡령이라고 하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서로 정리가 안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이 회장 측은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것을 시인하고 있고, 부외자금 중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별도로 관리되던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이 이후 합쳐진 사실에 대해 계속 분리해 관리하지 않았던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 변호인 측이 이를 실무자 편의를 위해 합쳤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자 개인 판단 사항으로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해 이 회장 측이 살짝 당황한 모습도 보였다.

이 회장 측은 "각각 재산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이 따로 있으며, 2005년부터 부외자금 조성이 중단돼 합쳐져 관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검찰 측은 "2005년 이후에도 엄청난 비자금이 조성됐다"면서 "증거가 누락됐을 뿐 증인과 문서 등을 토대로 이후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도 증명해보일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공판에는 이 회장을 비롯,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이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회장은 첫 공판 때와 같이 이날 오전 내내 마스크를 낀 채 재판에 참석했으며, 두 눈을 감거나 머리를 뒤로 살짝 젖히는 등 컨디션 조절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재판에 참여했으며,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퇴정했다.

이 회장 측은 "이 회장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각오가 돼 있지만 예측 못할 상황 시 이에 따른 배려를 부탁한다"며 "법정 환경이 환자 상태를 비춰볼 때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회장은 몸에 이상이 있을 시 언제든 퇴정시켜주겠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사진 박세완 기자 park909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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