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앞으로 다른 증권사에 대한 M&A(인수·합병)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M&A의 제약요건으로 지적됐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는 개선할 방침이다. 반면에, 실적이 부진한 증권사들에는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M&A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공개한 금융업 활성화방안과 관련한 추가 세부안 중 하나다.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빠르면 내년 2분기 중에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IB 지정 기준 하향, 개인연금신탁업 허용 등 당근 제시
우선 M&A 추진 증권사에는 규모에 따라 ▲IB 지정요건 문턱 하향 ▲개인연금신탁업무 허용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업 허용 등을 당근으로 내놨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M&A는 지분의 3분의1 이상 인수, 인수 후 5년내 합병인 경우에 한한다.
IB지정 요건 하향의 경우, 자기자본이 5천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가 그 대상이다. 해당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3조원 이상에서 2조5천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자기자본이 1천억~3천억원 증가하는 증권사 M&A 추진시에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 업무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연금저축신탁은 연간 1천800만원 범위내에서 5년 이상 납입시 소득공제혜택(연 400만원 범위내에서 저축금액의 100%)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자기자본이 500억~1천5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는 사모펀드 운용업을 우선적으로 허용해줄 계획이다.
◆연결기준 NCR 도입도 추진
금융위는 이와 함께, 그동안 M&A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히던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 개선책도 내놨다. 개별 증권사가 아닌 연결회계를 기준으로 NCR을 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NCR은 ‘증권사판 BIS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증권사의 유동성 자기자본(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90년대 외환위기 발생 후 NCR은 150% 이상으로 유지해야 증권사의 재무가 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계열회사들과 묶은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지금에 와서는 NCR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존 기준 하에서는 한 증권사가 다른 증권사를 자회사로 인수하면 출자금 전체가 자본에서 차감돼 NCR이 급락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자회사 출자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의 리스크에 따라 총위험액을 NCR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제도 도입 전까지는 M&A로 인한 자회사 증권사 출자금액을 모회사 증권사 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 특례(단, 출자금은 시장위험액에 반영)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진한 증권사엔 '압박 강화'
금융위는 M&A 독려뿐 아니라 부진한 증권사에 대한 채찍도 꺼냈다.
경영개선 요구 등을 하는 '적기시정조치'를 지금은 NCR 150% 미만일 때만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자기자본 대비 외부차입 비중이 높아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사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2회계연도 당기순손실 누계액이 자기자본의 5% 미만인 경우는 제외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증권사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노력이 본격화되면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자본시장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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