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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업 무한경쟁 시킬 것"…은행 계좌이동제 등 도입


금융위 발표…증권사간 M&A 촉진, 영업규제도 단순화

[이혜경기자] 정부가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내 무한경쟁환경 조성을 선언했다. 은행권에서는 계좌이동제를 도입하고, 증권사들 간 M&A도 적극 유도한다. 영업규제도 최대한 단순하게 바꾼다.

27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금융업을 차세대 유망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이 같은 육성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더 이상 '금융은 사고만 안치면 된다'는 식은 곤란하다"며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었고, 고령화 시대, 지식·아이디어 기반 시대, 금융소비자 중심 등으로 시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금융업 스스로 기존 시장과 영업행태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새로운 시장과 역할을 찾아나서는 금융회사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경쟁의 압력을 통해 움직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 가지 미션으로는 ▲경쟁 촉진 ▲실물과의 융합 ▲소비자 보호를 제시했다.

◆금융권 경쟁을 통한 혁신 유도

신 위원장은 특히 무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금융권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밝힌 제도 중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은행 계좌이동제'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이동통신 번호이동제와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등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이전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네덜란드, EU 등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라며 "관련 시스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16년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고만고만한 수십 개 증권사들이 아웅다웅하고 있는 증권업종의 경우, M&A 촉진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M&A 추진 증권사에 대해 영업인가 요건 우대, 연결회계기준 NCR(영업용 순자본비율) 도입 등 당근을 준비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업, 여신전문업(카드사 제외) 등에서는 세분화된 인허가 단위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경우 통합해 처리하고, 금융사 요청시 대단위 인허가건은 원스톱으로 인가해줄 계획이다.

보험권에는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신수익원 확보와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측은"보험사는 동남아, 중앙아시아에 10개사가 이미 진출했으며, 의료 관련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병원과도 유기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활용도 늘린다. 금융사, 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 융합해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 낼 수 있도록 금융사 등이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와 신용정보회사 업무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100세 시대 맞아 연금, 보험 등 신상품 개발 독려

금융위에서는 100시대를 맞아 노후설계와 건강보장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금융수요 창출를 독려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말까지 종합 연금포털을 구축해 개인·퇴직연금까지 모든 공·사 연금 가입조회,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포털에서 은행·증권·보험상품간 장단점, 업권간·업권내 상품 수익률 비교정보, 세제혜택, 조기해지시 불이익 등을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보험금이 아닌 간병, 치매돌봄 등 고령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상품도 허용한다.

개인연금은 장기간 유지시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일시적으로 실효된 계약은 부활을 간편하게 만들어 연금의 장기보유를 유도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 보장을 해주기로 했다.

주택연금(역모기지)에서는 확정기간(10~30년) 지급형 상품, 가교형 주택연금상품(주택금융공사) 등을 새로 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역모기지 상품이 60세에 종료되더라도 주금공의 종신형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증시 진입 문턱도 낮춰

유망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증시 진입 문턱도 낮춘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 심사 항목은 현행 대비 50% 감축하고, 그 기준도 과거 실적보다 미래 성장잠재력을 중점에 두는 식으로 바꾼다.

대형 우량기업의 경우 코스피 상장 심사기간을 현행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도 도입한다. 주주분산 요건 중 일반주주(최대주주와 주요주주를 제외한 주주)수 요건도 현행 1천명에서 700명 이상으로 기준을 내린다.

54개에 이르는 수시 공시제도 또한 전면 재검토해 정보의 유용성과 중요성 등을 감안해 줄일 방침이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 경영참여형 2종으로 단순화

복잡한 사모펀드의 규율 체계는 단순화한다.

현재 일반 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PET 등으로 나뉘어 있는 사모펀드 유형을 운용목적(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한다.

설립시에는 사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제를 사후 보고로 개편한다. 부동산투자, 파생상품 거래, 채무보증 등 운용규제도 개선을 추진해 여유자금의 장기·모험투자 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해주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현지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내은행에는 지주회사 형태의 현지 금융회사 인수도 허용한다. 또 현행 50% 이상인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현지 상황과 진출회사 특성을 고려해 완화해줄 방침이다.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현지법령 허용 범위에서 추가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밖에도 전경련,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기업과 은행권의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도 추진한다. 협상경쟁력 있는 국내기업이 협력업체를 동반한 해외진출 타진할 경우에 국내 금융회사도 동반진출이 가능하도록 현지 금융당국 등과 패키지 딜을 협의하겠다는 설명이다.

◆추진 일정은?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선,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우선 추진과제는 즉시 정비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한 과제는 세부추진안이 마련되는 대로 주요 과제별로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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