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114 상담원들이 더이상 성희롱을 참지 않는다.
전화상담서비스 전문기업 ktcs(대표 임덕래)가 상담사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희롱 고객에 대해 법적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인 114와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고객의 성적인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또한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희롱 고객 대상 법정대응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ktcs에 따르면 114 상담사 한 명당 2개월에 한번 꼴로 성적인 언어와 행동이 포함된 전화를 받고 있다.
A씨(남)는 최근 3개월 동안 전화번호안내와 무관한 300여건의 전화를 했고 "바지 입었어요?" "스타킹 신었어요?" 등의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며 상담사를 괴롭혔다.
B씨(남)는 "뽀뽀하자" "만나줄 수 있냐"고 묻거나, 신음소리를 내는 등 상담사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줬다.
이런 심적 고통에도 그동안 성희롱은 피해자가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됐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상담사 자신의 신상공개를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참는 경우가 많았다.
ktcs는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성폭력특별법'이 오는 6월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담사 보호차원에서 회사가 직접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정립,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114와 고객센터 이용자가 성희롱 고객으로 인식될 경우, 해당 문의호는 즉시 전담팀으로 이관되고 해당고객에 대해 특별관리를 진행한다.
전담팀에서는 성희롱 고객에게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이후에도 유사행위를 반복할 경우 법무팀으로 이관해 법적대응을 추진한다.
임덕래 ktcs 대표는 "친고죄 폐지를 기점으로 성희롱을 일삼는 고객에 대해 회사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졌다"면서 "법적대응 프로세스 정착으로 성희롱으로 인한 상담사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들이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