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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


朴 대통령 공약 사항, 재계 반발 넘을까…23일 안해위 전체회의에 관심

[채송무기자]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날을 휴일로 하는 대체휴일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황영철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효력을 갖게 되면 공휴일이 일요일일 경우 후일인 평일이 공휴일이 되고, 2대 명절인 설날과 추석의 경우 명절일이 토요일이면 해당 주 목요일, 일요일일 경우 다음주 화요일이 휴일에 추가된다.

황 위원장은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휴일이 연평균 3일 정도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법안소위에서는 법이 제출된 어버이날과 제헌절의 공휴일 추가는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대체휴일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주무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23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반발도 강하다. 현재 재계는 대체휴일제에 대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가 재계의 입장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했다. 의원들 중에서도 같은 이유로 대체휴일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체휴일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고, 국정 과제의 하나로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최근 박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들어 경제민주화에 속도를 조절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현실화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정부가 오는 23일 예정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휴일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로 해 여기서 어떤 입장을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체휴일제가 4월 국회 안에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대체휴일제가 도입되게 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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