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로써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한글날이 23년만인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한글날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것은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됐기 때문. 그동안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국민들이 한글날의 제정 의미와 한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해 83.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지난 11월 국회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공휴일 지정은 우리 민족의 자랑 스러운 유산인 한글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함양하고 국내·외적으로 한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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