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편의점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이달부터 최대 40% 줄어든다. 또 기존 가맹점에서 250m이내 신규출점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5개 가맹본부와 협의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명시해 이달 중 적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해당업체는 비지에프리테일(구 보광훼미리마트), 지에스리테일,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 등 5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5년 계약 유형의 경우 10개월 치 로열티 금액(잔여기간 3년 초과시)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했다.
그러나 새로 적용될 위약금 제도는 잔여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수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기존 위약금 수준보다 최대 40% 인하(10개월치→6개월치 로열티)함에 따라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되는 기대수익상실액 관련 위약금과 달리 인테리어시설잔존가, 중도해지시 가맹본부가 무상대여하는 매장 인테리어 시설(약 3천만원)의 잔존가액(5년 기준 감가상각)을 부과는 기존과 동일하다.
중복출점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해 12월 마련된 모범거래기준을 반영해 기존 가맹점에서 250m이내 신규출점 금지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
또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들은 신규 가맹점 모집시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시 적용된다. 이달 중으로 기존 가맹점과도 변경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4월중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절차도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반영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정위는 인하된 위약금조항 등을 담은 계약서대로 실제 변경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24시간 영업, 불투명한 담배장려금 정산, 일일송금의무 위반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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