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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편의점 CU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고발"


허위 과장 정보제공·과다 해지위약금 부과 등

[정은미기자] 참여연대는 23일 편의점 CU(옛 훼미리마트)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가맹사업자(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 사례를 수집한 결과 BGF리테일이 최근 일방적으로 브랜드를 변경하면서, 점주들은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점하려 해도 막대한 폐점비용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정액 매출이익을 가맹본부에 헌납하듯 납부해야하는 계약조건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참여연대가 지적한 불공정 행위는 ▲24시간 강제의무 부과 ▲허위 과장 정보제공 ▲과다 해지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보호 미설정 등이다.

참여연대는 "BGF리테일을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고발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과 더불어 이 문제가 BGF리테일 외에 가맹본부들에도 공통으로 적용된다"면서 가맹업체들을 차례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광훼미리마트는 사명을 BGF리테일로 교체하며 지난 8월1일부터 편의점 훼미리마트의 간판을 'CU'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맹업주들은 "국내 편의점 시장 매장 수 1위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이름을 무리하게 바꿀 경우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했고, 결국 소송을 냈다.

BGF리테일은 이에 대해 편의점 브랜드 변경이 가맹점주들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영업표지 변경에 대한 공지와 설명회 등을 진행해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가맹점주들이 훼미리마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계약위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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