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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ECD서 '온라인 시장 불공정행위' 등 논의


[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중원 공정위 상임위원 등 대표단이 내달 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당국 회의에 참석, '온라인 시장의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소속 26개 정책부문별 위원회 중 하나로, 경쟁법의 주요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논의하며 매년 3차례 정기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의 주요 주제별 세부 논의 주제는 ▲온라인 시장의 불공정행위 ▲TV·방송시장의 경쟁 ▲버스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 ▲경쟁과 빈곤감소의 관계 등이다.

우선 온라인시장의 불공정행위 세션에서는 유통혁명을 가져온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제재방안 등을 논의한다.

예를 들어 거대출판사와 애플사(iBook Store)가 담합해 전자책(E-book)의 소매가격을 통제한 행위와 명품업체들이 온라인시장에서의 상품판매를 금지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각 국가들의 다양한 사례도 공유되며 오프라인 시장을 전제로 발전해 온 경쟁법 논리가 온라인 시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TV·방송시장의 경쟁 세션에서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의 규제 공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존 규제 틀이 갖는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 최신 경쟁 이슈들에 대해 논의도 이뤄진다.

또 IPTV(인터넷TV) 등 융합서비스의 출현이 야기한 방송과 통신규제의 통합 필요성도 논의될 예정이다. 종합편성채널 등 미디어기업의 방송진출이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효과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밖에 경쟁과 빈곤감소 세션에서는 양극화 등 경쟁정책의 추진이 빈곤층 감소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논의한다.

김대영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경쟁정책분야 국제적 리더그룹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국내 제도·정책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IT강국이자 전자상거래를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온라인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사례를 소개하고 국제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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