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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250m 안에 새 가맹점 못 연다"


공정위, '편의점업종 모범거래기준' 시행…"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위약금 대폭 축소"

[정기수기자] 최근 과잉 출점으로 인해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편의점 간 거리가 250m로 제한된다. 또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의 핵심은 신규 가맹점이 기존 편의점의 250m 안에 개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는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경영난을 해결하려는 조치로, 중복 출점으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가 주로 2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대상은 CU(옛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가맹점 1천개 이상의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다.

현재 서울지역 250m내 가맹점 비율은 CU(44.6%), GS25(51.4%), 세븐일레븐(41.9%), 바이더웨이(26.7%), 미니스톱(21.6%) 등이다.

다만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학내, 병원, 공원, 터미널 등 특수상권 내 입점하는 경우 ▲1천세대 이상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동일점포에서 브랜드변경 출점시 인근 가맹점과의 거리가 250m 미만이 된 경우 등은 기존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로 허용된다.

이번 신규출점 250m 거리 제한 조치는 당초 편의점업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강화됐다. 편의점의 경영상태가 올해 들어 급속히 악화한 점을 반영한 결과다.

편의점의 경영 악화는 이익 늘리기에 급급한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중복 출점에 따른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상위 4개사의 편의점 매장 수는 지난 2008년 1만1천802개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2만3천687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상위 4개사 가맹점 평균 매출은 2008년 5억3천332만6천원에서 2009년 5억3278만6천원, 2010년 5억661만9천원, 지난해 4억8천276만8천원으로 해마다 하락하는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같은 기간 편의점을 찾는 고객의 1회당 구매액은 매년 증가했다"며 "다만 가맹점 수 증가로 인해 매장당 방문객 수 감소폭이 더 커 가맹점 평균 매출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편의점 수 급증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매년 약 10~40%씩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업계 1위인 CU의 경우 2008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1조7천540억원, 407억원이었으나 지난해 각각 2조6천27억원, 92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공정위가 지난달 편의점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5%가 '인근에 동일 브랜드 입점으로 인해 매출감소를 경험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도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대폭 인하했다. 다만 가맹본부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해지 희망사실을 3개월 전에 알리도록 했다.

편의점은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본사와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점하면 인테리어 잔존가액, 철거비, 위약금 등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본사에 물어내야 한다.

위약금을 10% 이내로 제한할 경우 완전가맹(계약기간 5년)의 경우 최고 6개월분, 위탁가맹(2년)의 경우 최고 2개월분 수준의 인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위약금은 완전가맹은 최고 10~12개월, 위탁가맹은 3~6개월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거래과장은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의 마련으로 올해 공정위가 목표로 했던 5대 프랜차이즈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이 완성됐다.

업종별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보면 피자는 1천500m, 치킨은 800m,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은 각각 500m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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