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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검 중수부 폐지…檢 직접수사 원칙적 배제"


검찰 개혁안 발표…"특권의식·도덕불감증 버려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중수부 폐지에 유보적이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당초 박 후보는 중수부는 존치하는 대신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개혁안으로 내놨으나 최근 불거진 검찰 내분 사태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중수부 폐지라는 강경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이날 강원 지역 유세를 시작하기 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우선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 통제하겠다"며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또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낳았던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 후보는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후보는 인사제도와 관련,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등 검사장들의 승진 및 보직 인사를 엄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직은 소속 검사장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겠다는 방안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해 검사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 부적격 검사를 걸러내고 '비리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제 우리 검찰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저는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봉사하고 정의 편에 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며 정치권력, 경제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다"며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이미 약속드린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통해 이 땅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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