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아케이드게임 '불법 개변조' 알고도 심의 내준다


전병헌 의원 "등급위원회 심의가 불법 개변조 부른다"

[허준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케이드게임의 불법 개변조를 알고도 심의를 내줘 사실상 불법 개변조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에서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23일 문화부 확인감사자료를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아케이드게임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실에 따르면 등급위원회가 지난 2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으로 심의를 내준 305건 중 265개(87%)가 배당 확률성 난이도를 통해 카드 등 상품이 배출되고 불법환전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전병헌 의원은 '카드나 경품'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장을 순회한 결과 대부분의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장에서 불법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고위 임원은 문화부 26차 TF회의에서 "처음 심의를 내줄때는 기준에 다 맞지만 99%가 개변조 되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라며 "개변조를 알면서도 심의를 내줄 수밖에 없는 법이 문제"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이런 등급위원회의 입장은 거짓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일본 인기 빠친코게임 '야마토'의 이미지를 차용한 게임들이 버젓이 등급분류를 받고 개변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야마토 이미지를 차용한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통지를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등급위원회는 23건의 야마토 이미지 차용 아케이드게임을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통지했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은 "뻔히 개변조가 될 것을 알면서도 '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달아 등급분류를 내준 것은 특혜"라며 "정말 규정이 문제라면 규정을 수정해야 하는데 등급위원회는 사실상 불법개변조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아케이드게임 '불법 개변조' 알고도 심의 내준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