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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미행한 삼성 직원 경범죄 적용 심히 유감"


검찰, CJ회장 미행한 삼성물산 관계자 10만원 벌금

[정은미기자] CJ그룹은 6일 검찰이 이재현 CJ 회장을 몰래 미행한 삼성물산 직원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약식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과 관련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CJ그룹측은 "삼성이 조직적으로 이재현 CJ 회장을 미행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단순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 심의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의 조직적인 미행이 들어난 만큼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을 계기로 미행을 당하는 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미행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이 회장의 자택 부근에서 이 회장을 미행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삼성물산 감사팀 이모 부장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대포폰을 전달한 삼성전자 감사팀 나모 차장은 미행에 가담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성명불상자 2명이 더 미행에 가담했으며 이 중 1명이 이들의 미행 보고를 받은 윗선이라고 추정했으나 결국 신원을 밝혀내지 못해 기소 중지했다.

앞서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은 2인 1조 형태로 렌터카와 회사 법인 차량을 이용해 이 회장을 미행하다 CJ측에 발견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월 경찰에 고소당했다.

또 삼성전자 감사팀 나모 차장은 세운상가에서 중국인 명의의 선불폰 5개를 개통해 이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들 5명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 주식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기에 발생해 재계의 관심을 끌어왔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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