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최근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 제한 취소 판결로 유통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 등이 더 강력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22일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을 내린 후 대형마트 업계와 일부 언론은 이 판결이 유통법 자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판결은 지자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판결에서 법원은 유통법에서의 대형마트 영업 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며 "이번에 드러난 절차상의 문제는 정부의 늑장 대처와 미온적 태도 때문이다. 유통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토록 통과됐으나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미적거려 법 시행·효력을 3개월이나 늦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통법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999년 당시 46조 2천억원에 달하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0년 24조원으로 반토막이 났다"며 "지역경제가 대기업 유통업체로 독과점화되면, 지역공동체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유통법은 현행보다 더욱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조례에 맡길 게 아니라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대형마트, SSM 등이 이번 판결을 호도해 입법 취지를 훼손하려고 하거나, 유통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빌미로 전국적으로 줄소송을 계획하고, 헌법소원을 내려고 하는 대형마트 업계의 횡포와 탐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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