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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다음주 직권상정해서라도 유통법 처리"


"재래시장 반경 500미터 당장 보호해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야당이 유통법 처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늘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당분간 본회의가 없는데 SSM법과 관련한 야당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SSM법 분리처리는 국익을 위한 고육지책이며 수석부대표 합의까지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SSM들이 우리 지역에 파고 들어가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처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상생법 통과를 일주일 당겨 12월 2일에 처리할테니 유통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오늘 야당이 원래 합의한 대로 유통법 의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만약 협조가 없다면) 다음주에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유통법 우선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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