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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그라' 등 비아그라 제네릭 시판 허가


관련시장 가열 예고…화이자-CJ 특허소송 결과 이목

[정기수기자] 국내 제약사 3곳이 비아그라 제네릭(복제약)에 대한 시판허가를 승인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CJ제일제당의 '헤라그라 50mg·100mg'와 유니온제약의 '유니그라 100mg', 근화제약의 '프리야 100mg' 등 3개 품목에 대한 시판을 허가했다.

이들 제품은 화이자의 비아그라와 성분이 똑같은 '실데나필'로 국내 첫 비아그라 제네릭이다.

이들 제약사는 비아그라 물질특허 만료일인 오는 5월 17일을 기점으로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화약품 등 29개 국내 제약사가 비아그라 제네릭의 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제네릭 제품의 출시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아그라의 기존 소비자가격이 1만원선인 데 반해 허가를 받은 제약사들은 기존 제품의 절반 수준의 가격대로 책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향후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을 놓고 각 제약사들의 치열한 시장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비아그라 특허 만료와 관련, 오리지널사인 화이자 측과 CJ제일제당의 소송 분쟁이 진행 중에 있어, 이 소송 결과에 따라 각 제약사의 제네릭 제품 출시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한국화이자제약에 따르면 1999년 국내 출시된 비아그라는 오는 5월 17일 만료되는 혼합물 조성에 대한 물질특허 외에도 이 물질을 발기부전치료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용도특허를 갖고 있다. 이 특허의 만료 기한은 2014년 5월이다.

이에 따라 이 용도특허가 국내에서 2014년까지 유효하다는 게 화이자 측의 입장이다.

CJ제일제당은 화이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비아그라의 용도특허 무효소송과 용도특허 권리범위 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다. CJ측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특허 소송인 만큼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CJ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특허 무효를 주장한 CJ뿐 아니라 복제약을 만든 모든 제약사가 물질특허 만료에 맞춰 복제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CJ측은 비아그라 제네릭인 '헤라그라'를 5월 18일께 출시할 계획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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