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케이블TV방송사(SO)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BS2 재송신 중단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린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방통위가 재송신 제도개선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오후 3시 전국 SO들이 KBS2 재송신을 중단하자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KBS2 방송을 중단한 88개 SO들이 16일 오후 8시 방송 재개 할 것을 명령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5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지상파 재송신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방통위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제쳐두고 사후약방문식 시정명령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재송신을 중단하게 만든 지상파 방송 3사에 책임이 있다"며 "3년도 넘는 긴 분쟁 기간 동안 지상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제도개선과 협상 타결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방통위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방통위가 지난 16일 내린 제재를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불가피하게 재송신을 중단한 케이블TV 사업자에게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조치"라며 "시청자 피해를 외면하고 법원에 대해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적극 요구한 지상파 방송사에는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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