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청각장애인에 대해 영상통화요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발언해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 업무보고에서 "농아인은 음성 무료통화를 받지 못하니까 농아인에게만 (영상통화 요금을) 면제해 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권익위 청사 내 콜센터에서 언어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수화 담당 상담사를 격려하고 즉석에서 민원인의 고충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한 남성 장애인은 "항공기 탑승구가 바뀌면 안내가 방송으로만 나와 놓치는 문제가 있다"며 또 "(듣지 못하기에)영상통화를 주로 사용해야 하지만 음성통화에 비해 요금이 비싸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듣지 못하는 농아인에게는 영상통화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답하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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